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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쓰고 죽어라" 초등생 딸들 학대한 친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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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5.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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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초등학생 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마흔 네 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친딸인 열세 살 B양과 열두 살 C양을

몽둥이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폐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을 앓고 있던 작은 딸의 병원비가 많이 나오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서를 써놓고, 죽으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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