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맨몸 구보' 등 원생 학대한 전 보육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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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4.29 댓글0건본문
규율을 어기거나 암기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에게 ‘원산폭격’과 ‘맨몸 구보’ 등 학대를 한
보육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보육원 전 원장,
마흔 여덟 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보육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원생 열여덟 명을 대상으로 폭행 8회,
‘원산 폭격’ 등 신체 학대 10회, 정서 학대 4회 등
모두 스물두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추운 겨울에 속옷 차림의 원생들 몸에 찬물을 뿌리거나,
눈밭에서 맨발로 운동장을 뛰게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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