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동물 2급 '삵' 불법 포획한 2명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6.04.20 댓글0건본문
멸종위기동물 2급 ‘삵’을 불법 포획한
70대와 80대 노인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천경찰서는 오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와 김모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화천군 풍산리 수리봉 인근
야생 동물이 다니는 길목에 불법 포획 도구를 설치해
멸종위기동물 ‘삵’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