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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나"…외도 의심 아내 살해한 30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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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4.14 댓글0건

본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20분쯤,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내의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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