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나"…외도 의심 아내 살해한 30대 징역 2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6.04.14 댓글0건본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20분쯤,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내의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