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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해줄게"…여학생 추행한 학원 강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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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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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며 성추행한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낮 1시쯤,

춘천의 한 학원에서 혼자 시험공부를 하던 B 양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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