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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춘천시 부시장 사전 구속영장 99일 만에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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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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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모 춘천시 부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4부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부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모 씨는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 전 대표인 민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 등의 대가로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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