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밟힌 모델의 꿈'…알바 미끼 성폭행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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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3.25 댓글0건본문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인터넷의 한 구직사이트에
모델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올렸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열일곱 살 A 양을 ‘카메라 테스트’ 명목으로 속옷만 입게 한 채
휴대전화로 찍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A 양 이외에 세 명의 10대 소녀들을
모델 알바를 미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하고
방과 후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강제추행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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