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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사이버 선거 범죄 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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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3.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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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된 사이버 선거 범죄가

267 건 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사이버 선거범죄

서른 세 건보다 여덟 배 정도 급증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104 건으로

위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발표 보도 매체 등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뒤를 따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미한 사례는 삭제 조치하지만, 심각한 사안은 처벌도 가능하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포상금을 지급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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