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읍·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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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3.11 댓글0건본문
양양군은 다문화 가족의 체류지 변경 신고를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다문화 가족의 체류지 변경 신고는 시군구에게 하게 돼 있으나,
이 같은 불편을 덜어주고자 다문화 가족 체류지 변경 신고를
읍면사무소에서 대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승혜 양양군 민원담당은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다문화 가족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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