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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업 인건비 보조'…고용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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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3.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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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기업이 신규 고용근로자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임금의 75% 한도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강원도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창출과 유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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