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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건축규제 완화한다…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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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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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합니다.

 

양양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다,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양양군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녹지 등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이

올해 말까지 증축허가를 받으면

필지 합병을 전제로 건폐율이 종전 20%에서 40%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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