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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강원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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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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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강원도 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춘천 중앙시장 등

도내 쉰 세 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경찰청은

주정차 허용으로 말미암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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