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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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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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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하고서 불을 질러

일가족 네 명을 숨지게 한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의 피고인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무기징역의 형이 가볍다’며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화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인간성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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