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한 도둑 때려 사망' 항소심도 집주인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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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1.29 댓글0건본문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의 피고인인 집주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은 "자신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한 도둑을 제압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단순 범죄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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