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강원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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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1.26 댓글0건본문
설 명절을 맞아 강원도 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춘천 중앙시장 등 도내 쉰세 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경찰청은 주정차 허용으로 말미암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 요원을 배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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