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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단체 "골프장 사업 불법 연장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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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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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신도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춘천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불법으로 사업을 연장한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춘천시가 법률에 명시된

사업허가기간인 6년이 이미 지났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2년의 기간을 연장했다며,

춘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을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사업 취소 시의 매몰비용과 산지복구 비용 등을 고려해

사업을 재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09년 8월 혈동리 일대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지만, 다음 해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 방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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