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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감 "전교조 법외 노조돼도 교원 단체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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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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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 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항소심에서 어제 패소한 것에 대해,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이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체 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과 관련해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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