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감 "전교조에 사무실 제공·단체협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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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1.25 댓글0건본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 노조로 본
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사무실 제공과 단체 협약은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쉽다고 말하며
노동조합 가입은 자결주의가 국제 기준인데,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전교조 지키기 강원행동’은
오늘 오전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국회는 노조법 독소 조항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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