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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이장 임명기준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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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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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이장 선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최근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개정되는 부분은 제 2조로 이장 임명 자격을 명시한

‘선출일 및 임용일 현재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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