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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선·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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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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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영세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선과 선원에 재해보상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어선은 270척에 1억4백만원, 선원은 610명에

1억5천6백 만원이며,

어선 크기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군청 관계자는

"소형어선은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영세어민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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