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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원전 유치 찬반투표 주도 김양호 삼척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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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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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따르면

삼척원전 유치 찬반투표를 주도한 김양호 삼척시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오늘(8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시장은 2014년 10월 9일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하면서

주민투표법을 위반해 불법 주민투표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 시장은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인 투표사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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