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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춘천시 부시장 사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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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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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형사 2부는 오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시 부시장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 전 대표인 민모씨로부터

레고랜드 부대시설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편의 대가로

수천여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홍보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A씨의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4∼5차례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A씨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민씨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도지사

선거캠프에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도지사 특보를 역임한 B씨와 당시 선거캠프의 자금 담당자,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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