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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로스쿨 정원 축소 위헌 결정…대학 자율성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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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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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로스쿨 정원 축소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강원대는 오늘 “대학의 명예를 회복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경철 강원대 로스쿨 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교육정책과 대학의 자율성이 보다 존중되고 법치행정의 원칙이 확립돼

국립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박 원장은 “지속적인 장학재원 확보로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학사운영으로 '훌륭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강원대가 2012∼2015학년도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5·2016년 신입생 모집을 각각 1명씩 정지했고,

강원대는 교육부가 신청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재했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게 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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