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부시장 영장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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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2.28 댓글0건본문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춘천시 이모 부시장이 오늘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지난 23일 이모 부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입니다.
A씨는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 전 대표인 민모씨에게
수천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네 차례 소환조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편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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