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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규칙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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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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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학원비를 옥외에 표시하도록
관련 규칙의 개정을 검토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습자가
학원비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창문, 출입구 등 외부공간에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현행 학원법상 강제의무가 없다 보니
도내 3천139곳의 학원ㆍ교습소 가운데 24.5%인 770곳만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교육청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시행하기 위한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를 옥외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문제는
전국의 다른 시ㆍ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서로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분위기여서
전면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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