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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공원 불법판매시설 철거…일부 탐방로 출입통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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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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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의 공원 환경을 해치던 불법 판매시설들이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울산바위와 흔들바위, 권금성 등에서

탐방객들에게 음료와 기념품 등을 판매해온 이들 시설은

1970년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운영돼 온 것으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관계자는 “오랜 기간 민원을 일으켜왔던

불법판매시설을 철거함으로써 탐방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탐방로의 출입 통제를, 산불조심 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에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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