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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업에는 인건비, 청ㆍ장년에는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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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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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내년부터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내 우수 청ㆍ장년의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고용 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도는 사업비로 12억5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209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34세 이하,

만 55세 이상 64세 이하 청ㆍ장년이며

대상기업은 도내에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하로

2년 이상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업체입니다.

 

지원 조건은 도내 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1인 당 6개월 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개 업체에 최대 5명,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도는 시ㆍ군과 함께 내년 1월 4일까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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