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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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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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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2주를 기준으로 일반인은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3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셋째아이 산모 등은 70%까지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삼척시에는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시는 이 사업을

유일한 분만시설인 삼척의료원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정 산후조리 등으로 말미암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출산도 장려하자는 취지입니다.

 

시 관계자는 “도내에서 처음 시행할 이번 사업을 통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장려 정책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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