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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산불 약 1시간 만에 꺼져…"소각행위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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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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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22분쯤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원리에서 산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 당국과 소방 당국 등은 헬기와 인력, 장비를 투입해

오후 310분쯤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소각행위는 불법행위로,

산불이 확대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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