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같은 학교 2년 이상 근무해야 전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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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2.01 댓글0건본문
강원 교원들은 앞으로 같은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근무 기간 2년 이만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근무지 전보를 제한하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도내 교원들은 한 학교에서 1년 이상만 근무하면
인근 학교로 이동할 수 있어
춘천, 원주, 강릉 인근 작은 학교들의 교육이
부실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원은 내년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고
중등교원은 인사규정을 개정해 2017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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