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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내년부터 '금연 지도원' 도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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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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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주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금연 지도원에게 적발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원주시 의회 행정복지 위원회는

최근 김정희.류인출.하석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주시가 별도의 금연 지도원을 운영해,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며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흡연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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