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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으로 경찰 수송버스 때려도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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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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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으로 경찰 수송버스 출입문과 유리창을 치는 행위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형사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춘천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농성을 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농기구를 던지고,

각목으로 경찰 수송버스 유리창을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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