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책실명제’ 시행… 도지사 공약도 포함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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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11.27 댓글0건본문
강원도의 중ㆍ단기 계획, 50억 원 이상 예산 투자 등
주요 사업 뿐만 아니라 도지사 공약도 정책실명제 대상이 됩니다.
원강수ㆍ이정동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규칙으로 운영하던 정책실명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라며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도민 관심이 집중된 사업의
명세서와 관리이력서를 등록ㆍ공개해
도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정책실명제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대상을
도지사 공약, 국제 교류, 통상 협상 등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며,
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심의위원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등
기존 규칙보다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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