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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무속인에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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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6.16 댓글0건

본문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늘,

상습적으로 여성 신도를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경기도 안양시 58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당에서 거주하며

기도를 하고 있던 40살 이 모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왔으며

지난 해 8월 이씨가 신당을 도망치려 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쇠파이프로 마구 때린 혐의입니다.


한편, 피고인 이씨는

경기도의 모 선교원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홍천에서 무속인들을 위한 신당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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