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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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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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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피해 진상 조사와

피해 신고가 다음달 1일부터 도내 각

시군 별로 실시됩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규명 위원회가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서는 강제 동원 피해 관련 사실과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의 신청을 받으며,

강제 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후유 장애자,

행방 불명자 등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신청 신고 자격은 강제 동원 희생자와

희생자의 친족, 강제 동원 피해에 관한

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 등이며,

신청이나 피해 신고는 각 시군에 하면 됩니다.


한편 도내 일제 강점하 강제 피해자는

4천여 명에서 6천 여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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