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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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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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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까지도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지키게 됐던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4.15 총선 당시

녹색사민당 후보로 태백ㆍ영월ㆍ평창 지역구에 출마했던

전제웅 씨가 이광재 의원에 대해 낸

선거법위반 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춘천지법 영월지원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광재 의원은

17대 의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선거공보에 `20대에 부군수급이 되고'라고 기재해

선관위에 제출, 7만여 가구에 배부되게 했으며

방송토론회에서 정식으로 임명된 보좌관이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정식 임명은 아니라고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선거구민들이

피의자가 20대에 실질적으로

노무현 국회의원 보좌관 역할을 했다는 데 그치지 않고

부군수급 공직이나 별정직 4급 수준의 보좌관에

정식 임명됐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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