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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등 기업도시 개발 행위 5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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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7.15 댓글0건

본문

원주시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에서의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대상지와

주변지역에서의 개발행위가 최대 5년까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원주와 전남 무안, 충북 충주,

전북 무주 등 4곳의 개발대상지와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4개 지자체 관계자들과

투기, 난개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관리 지침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이 보전용도로 지정되면 기존 주택과

시설의 증 개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이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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