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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어구 어민 실명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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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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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해안 지역의

통발과 자망 어구에 대한 어민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도 환동해 출장소는 오늘

“내년부터 어민들이 통발과

자망 어구를 부설할 경우

어구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실명표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구 실명표지기는 가로 60㎝, 세로 40㎝의

깃발 안에 어업허가 번호와 허가 어선,

어업자명, 전화번호 등을 흑백글씨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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