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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파업 공무원에 대한 견책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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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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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공무원 노조 연가 파업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집행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 법원 행정부는 오늘

공무원 노조 전 강릉지부장과 태백지부장, 양구지부장 등

6명의 전공노 시군지역 지부장들이

각 시군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연가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가 철회되었을뿐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집단행동을 벌이기 위한 연가신청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지난 2002년 4월

서울 한양대학교 구내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경찰진압을 규탄하는 등의 시위를 벌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견책처분은 무거운 징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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