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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문면허운전이라도 절박한 사유 있으면 처벌 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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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7.25 댓글0건

본문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다급한 사정이 있었다면,

보통의 경우보다는 감경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 법원 형사 1재판부는 오늘

원주시 개운동 45살 강 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십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강씨가 운전을 한 것은

자신의 딸이 배가 아파 약을 하기 위함이었으며

운전거리가 500m로 경미하다며

벌금 삼백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8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강씨는

지난 해 8월쯤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집에서 약국까지 약 5백미터를 운전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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