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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영유아, 아동보육 조례 주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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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7.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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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보육 조례 운동 본부가

춘천시 영, 유아와 아동 보육 조례

제정 청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오늘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학대와 체벌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인권 보장 명시와 보육 정책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 청구 신청서를 강원도와

춘천시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오늘 제출한 조례안은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주민 발의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내일부터 주민 발의 요건인

20세 이상 유권자 4천 6백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번 영유아와 아동 보육 조례안은

춘천과 속초, 태백 등 6개 운동본부가

동시에 제출했으며, 오는 8월말 조례안을

최종 확정해, 12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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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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