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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조례 대법원 판결, 도내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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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9.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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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학교 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도내 시민 사회 단체와 농업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명기한 급식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춘천과 원주의 학교 급식조례

제정 운동 본부 등은 오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당하는 것은 물론,

국내 농업인들의 피해도 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 사용을 표기한

학교 급식 조례 제정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관계 기관과의 마찰이 우려됩니다.


한편 도의 경우 철원 지역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돼 시행하고 있으며, 춘천과 원주, 강릉 등에서도

시민 사회단체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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