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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근화동 주민, 헬기소음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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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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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헬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지난 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춘천 근화동 주민들이

어제 주민 총회를 열고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재판부가 소음피해 기준을

75dB로 정한 근거를 알 수 없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인정해

61개월의 피해만 인정한 부분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손해 배상금을 최대 3백만으로 정한 근거도 모호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추가 원고인단을 모집해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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