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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평 주공 1단지 재건축 비리.... 1명 구속 5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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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1.14 댓글0건

본문

조합원 자격도 없는 재건축 조합장이

대의원 회의록 등을 위조해 1억 2천만원을 횡령했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도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춘천 후평 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장 67살 이 모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부조합장과 상근 이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7월

조합장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원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조합장에 취임한 뒤,

자신과 상근 이사 등의 업무추진비와

자가용 유지비 등으로

1억 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또, 함께 입건된 재건축 조합 시행대행사 문 모씨와

건축사 대료 임 모씨 등은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이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조합원 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모두 5억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한편, 경찰은 다른 재건축 조합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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