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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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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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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에 의한 피해에 대한

추가 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됩니다.


도는 오늘 이같이 밝히고,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접수가 마지막 기회인만큼

각 시군별로 민원실에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1931년 9월 18일부터 태평양 전쟁

기간 사이에 일제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친족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부터 5달 동안

1차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모두 7천 259명이 신청해

현재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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