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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 생계비 지원 특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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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5.0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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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원 특례 기준이 폐지돼

일반 수급자 가구와 동일한 적용을

받게됐습니다.


춘천시 사회복지 사무소에 따르면

그동안 1인 가구일 경우에도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던 탈북 주민들은

올해부터는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인

40만원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자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생계비 지원을 상향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춘천 관내 북한 이탈 주민 가구는

모두 30여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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