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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위반 단속 대책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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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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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범 단속을 위한 대책회의가

오늘 춘천지검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지방 검찰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 관내 4개 지청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단속방안과 처리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종택 검사장은, 내년 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의수당이

월정 수당형식으로 바뀌면서 대폭 인상돼는데다

정당공천허용과 정원 축소 등으로 인해 과열이 우려된다’며

엄정하고 불편부당한 단속과 사건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직무수행을 빙자한 단체장들의 불법선거 운동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선거 브로커가 개입한

흑색선전이나 금품살포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며

선관위와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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