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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불법포획과 먹는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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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5.01.06 댓글0건

본문

새로운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야생 조수의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그동안은 불법 포획자만

처벌 받아 왔으나, 새로운 시행령 적용으로

먹는 사람까지 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두꺼비와 도룡뇽, 북방산 개구리 등

양서류 10종과 능구렁이, 살모사, 자라 등

파충류 16종에 대한 포획과 먹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불법 포획 적발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불법 포획된

동물을 먹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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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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