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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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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6.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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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군은 최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해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에 1년 미만 거주하면 조리원 이용료의 10%,

1년 이상 살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군은 출생률을 높이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나눠야 한다며,

임산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리도록

운영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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