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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남대천 일부구간의 야영·취사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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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7.13 댓글0건

본문

 

 

 

 

 

양양군이 남대천 일부구간의 야영·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지 구역은 서문리 후천 합류점에서 조산리 해안선 구간 5.2,

이 구간에서는 별도 해제예고가 있을 때까지

연중 야영·취사가 금지됩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군은 자연 친화적 공간이 조성된 남대천에서

무분별한 캠핑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하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야영과 취사행위를 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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